농림식품부, 면세점 판매 관리·지원, 신(新)시장 진출 지원 등 기업 애로 적극 해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2-15 06:51:07 댓글 0
기업 애로 적극 해소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면세점 판매 실적 관리 및 지원, 신(新)시장 진출 지원 등 그간 현장방문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와 ‘수출정보데스크’를 마련하여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 애로사항 약 400건을 발굴하여 344건을 즉시 해결했고 부처 협의사항 등 56건은 추가 검토 중이다.
▲2023년 11월(~11.30)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및 면세점 판매실적(잠정)


그간 애로사항 해소 사례로는, 기업들의 한국산 인증마크 개발 요청에 따라 케이-푸드(K-Food) 로고를 개발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토록 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하여 드라마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간접광고(PPL)를 추진했다.

선박 부족, 운임 상승 등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업하여 농식품 수출전용 선복(5개→7)·항공기 운영 노선(2개→8)을 확대하고 물류비를 추가 지원(5%)한 사례도 있다.

그 외, 할랄시장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 건의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비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지화 상품 개발, 판촉, 할랄 인증 비용, 바이어 발굴·매칭 등 관련 사업을 안내했다.

특히, 주요 가공식품 수출기업 간담회(11.30.)에서 면세점 판매액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따라 관세청 협의,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면세점 판매액도 수출에 포함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수출’은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 생산 물품을 매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대상 면세품 판매액도 수출 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올해 11월까지 면세점 판매된 농식품 실적은 전년 동기(0.6억불)보다 약 2.1배 증가한 1.2억불 이다.

면세점 판매액을 제외한 농식품 수출은 11월까지 82.7억불로 전년 동기(80.7억불) 대비 2.4% 증가했고, 면세점 판매액을 포함할 경우 전체 수출은 11월까지 전년 동기(81.3억불) 대비 3.2% 증가한 83.9억불 수준이다. 향후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농식품 실적도 증가할 수 있도록 면세점 내 농식품 홍보관  등 판촉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해외 진출을 도전하는 농식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 빠짐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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