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수입 ‘망고’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1-22 23:40:45 댓글 0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퍼메트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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