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 중에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사업규모 3,000ha, 신규예산 126억원)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하여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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