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규호 의원은 “최근 공무원, 공무직의 민원으로 인한 자살 사례가 증가하 고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가족, 연인 등과 함께 보내는 뜻 깊은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처우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남 순천 등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 기념일 중 택일하여 휴가를 선택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상근무의 1.5배로 규정되어 있는 야간·휴일 초과 근무 수당이 공무원의 경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해 복무환경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 공무원 중 임용 5년 이내 MZ세대의 의원면직(퇴사) 비율이 2022년 8.6%에 육박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 방안은 법제담당관과 논의를 통해,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공무원·공무직의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을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생일휴가 도입으로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 워라벨 중시 사회적 현상에 부응,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 계발 및 복리 후생 확대, 직원 사기 진작, 업무 효율성 증대, 시민 행정민원 서비스 질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제32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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