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하여야만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율은 5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명이 불합격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


외국대학 졸업자가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의료대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회피하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도하면서 결국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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