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정위 또한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인위적으로 홍보 상위 노출한 혐의에 대해 ‘법인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이 최근 국내 법인의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쿠팡도 관련 조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쿠팡 측은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 곰곰·탐사·코멧 등 PB상품 우대 의혹을 이유로 최고 수위 제재인 ‘법인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오는 29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과 씨피엘비(CPLB)의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법인 고발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 전담 자회사로, 이들은 쿠팡 PB 제품 매출액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 노출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작성한 뒤 관리하는 방식으로 PB상품의 상위 노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 측은 이와 관련 “모든 직원 후기는 직원이 작성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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