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상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2021. 6. 2. ~ 2021. 11. 12. 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②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 ③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대상건설(주)는 2021. 8. 30.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대상건설(주)는 하도급 공사대금 중 200,000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대상건설(주)는 2021. 6. 2.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신고인과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아니하였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주)의 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며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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