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 피해기업 기자회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7-10 20:41:07 댓글 0
일회용컵 라벨지 생산·물류업체, 정부 계약 믿고 설비 투자했다가 75억원 손해

윤석열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면서 일선에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일동은 환경정책을 포기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이들 피해기업의 손해를 신속히 보상해야 할 것이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손해를 전부 조사하고, 일회용품 축소를 위한 일관된 환경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세롬·㈜무궁화엘앤비·오아시스물류㈜(이하 라벨지 피해기업)는 각각 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보증금 납부와 회수를 위한 특수 라벨지 생산과 배송 사업 관련 업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COSMO)에게 맡겼다.

 

이후 COSMO는 21년 10월에 조폐공사와 협약 맺어서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조폐공사은 20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세롬인쇄(14억 장)와 무궁화인쇄(6억 장)에, 배송을 오아시스물류에 맡겼다. 각 기업들은 2022년 6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아 설비에 투자하고 신규 직원까지 채용했다.

 

그러나 납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전국 시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라벨지 피해기업들은 조폐공사에 계약이 변경되는지 문의했으나, 조폐공사는 본래의 계약대로 진행하라며 추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더욱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 포기한 바 없다”라며 제도 시행을 확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그로부터 불과 2주가 지난 2023년 11월 7일,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라벨지는 사용처를 잃게 되어 조폐공사는 계약금액의 4%에 해당하는 물품만 발주를 넣었고, 라벨지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한 업체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리해보면 라벨지 피해기업의 손해는 환경부의 변덕으로 인한 것이다. 환경부는 코스모에 업무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라벨지 단가 협상에도 입회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환경부는 사과 한마디 조차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덕으로 드러난 피해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COSMO 역시 조폐공사로부터 구상권 소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회용품 보증금 지출·수입 시스템을 마련한 업체도 투자금을 날릴 위기이다. 종이빨대를 생산한 업체와 이를 미리 구비한 소상공인들도 손해를 입었다.

 

단지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피해가 환경부의 정책을 신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심각하다.

 

환경부가 소송을 핑계로 뒷짐만 진다면 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폐공사·코스모와 함께 피해기업의 손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 아울러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재수립하고 일관된 환경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위원 일동은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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