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지역 책임이행 1호 법안 “친환경자동차법 대표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7-11 20:59:48 댓글 0
소형 전기차 생산의 전초 기지인 광주의 지역 경제와 민생을 살릴 것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정준호(사진) 국회의원은 11일 오전“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앞으로 책임의원제 도입을 통해, 더 신속하고 촘촘
한 예산과 입법 조치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책임의원제 도입의 첫 결과물로, 총선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추진해 온‘반값 전기차’공약을 ‘책임 이행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대비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를 개정하여 전기차 차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판매가격 간 차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최근 출시된 캐스퍼EV, 기아EV3 등 신형 전기차 중에서는 ‘캐스퍼EV’만이 전장, 전고, 전폭 기준을 모두 충족해 소형 전기차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광주 GGM에서 생산된 ‘캐스퍼EV’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스퍼EV의 출고가격은 3,149만원(세제혜택 전. 옵션제외)으로 책정되었다. 만약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보조금 900만 원에 추가적으로 50% 보조금이 더해져 총 1,3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천 만 원대” 반값 전기차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정준호 의원은“공약 1호였던 반값 전기차 법안을 통해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새롭게 개발된 제품이 시장 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침체하거나 후퇴하는 현상)을 타개하고, 소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 진작을 기대한다”며, “GGM이 생산하는 캐스퍼EV 등 반값 전기차 실현으로 소형 전기차 생산의 전초 기지인 광주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생산라인의 확충을 통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정준호, 박균택, 정진욱, 민형배, 조인철, 안도걸, 전진숙, 양부남 등 광주지역 의원 전원과, 이학영, 민병덕, 김남근, 임호선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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