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협·정부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지원금 낮추고 농가 부담금 올려...농민 부담 476억원 증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7-16 22:09:34 댓글 0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 바뀌어 농가 작년보다 무기질비료 구매가 높아져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16일 열린 농협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정부 등이 부담해야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비료 가격은 코로나19·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2022년부터 농협이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지방자치단체(20%)·농협(20%)이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올해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0,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되었지만 올해는 2023년 3·4분기 농가 구매가인 12,000원을 기준으로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됨에 따라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고 농가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즉, 이전 산정 기준이었다면 올해 농가는 20㎏ 비료를 11,680원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농가가 12,800원에 20㎏ 비료를 구매하게 됨으로서 1포당 1,120원을 더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농협·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1포당 1,120원이 줄어들었다.

 

2022년 무기질비료 지원물량인 85만톤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 한해 농가가 무기질비료 구매를 위해 더 부담해야할 금액이 476억원에 이른다.



문 의원은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농협이 정부의 눈치만 보며 농가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려 농가경영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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