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료 가격은 코로나19·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2022년부터 농협이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지방자치단체(20%)·농협(20%)이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올해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0,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되었지만 올해는 2023년 3·4분기 농가 구매가인 12,000원을 기준으로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됨에 따라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고 농가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즉, 이전 산정 기준이었다면 올해 농가는 20㎏ 비료를 11,680원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농가가 12,800원에 20㎏ 비료를 구매하게 됨으로서 1포당 1,120원을 더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농협·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1포당 1,120원이 줄어들었다.
2022년 무기질비료 지원물량인 85만톤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 한해 농가가 무기질비료 구매를 위해 더 부담해야할 금액이 476억원에 이른다.
문 의원은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농협이 정부의 눈치만 보며 농가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려 농가경영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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