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이 이번엔 불법옥외광고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은행의 불미스러운 횡령사고는 지난 2022년 700억원대 횡령 적발 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우리은행 김해지점에서 근무하는 대리급 직원 A씨가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9월 까지 이상징후를 포착했음에도 횡령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사실상 내부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 우리은행이 자산건전성을 키우고 대외이미지 제고에도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중구에 소재한 우리은행본점 건물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인 불법옥외광고물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과 차량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돼 안전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도 방해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불법광고물 관련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중구청 관계자들은 “법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축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중구청으로부터 잦은 제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에 “7월 말까지 시정 정비하겠다”고 해 기간을 연장해주었으나 이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구청의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는 사이 우리은행은 불법광고물을 통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본지의 질문에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우리은행 측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예정”이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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