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밀착상담 지원사업 (피해자들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전화 및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 (연간 약 700건) )과 피해구제 상담센터(피해구제 급여의 지급절차,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히 안내하고, 다양한 민원사항을 청취 (연간 약 1만5천건) )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는 간호사 및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들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토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① 피해자 신청 → ② 조사판정 및 피해구제위원회 의결 → ③ 구제급여 지급 )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의 각종 구제급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9월 24일 현재까지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및 가족을 비롯하여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
(1)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십수년째 해결이 안된것은 환경부가 가해기업과 공범이기 때문이다. 거짓말 그만하고 차라리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