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안전 관리 부실 원인”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9-27 22:00:07 댓글 0
사고 대응과 관련한 문제는 없지만 안전 관리 미흡한 점, 과태료 1050만원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의 관리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원안위는 제201회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이 기준치의 188배를 웃도는 방사선에 피폭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인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를 정비하던 직원 2명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정비를 수행하다가 안전장치인 인터락 배선 오류로 방사선 방출이 지속돼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들은 방사선 발생 장치의 전면 표시등을 통해 방사선 방출을 뒤늦게 확인하고 작업을 중단했지만, 당시만 해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 그대로 퇴근했다. 작업자는 작업 이튿날이 돼서야 몸의 부종을 느끼고 피폭 의심 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렸고, 그날 오후 사내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이 XRF를 임의로 조작한 데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XRF는 셔터가 열렸을 때 ‘인터록’이라 불리는 안전장치가 작동해 엑스선 방출이 정지되고, 셔터가 닫히면 인터록이 해제돼 엑스선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해당 XRF는 셔터가 열리더라도 인터록이 작동하지 않도록 배선이 변경돼 있었다.

 

원안위는 정비 이력은 물론 최근 3년 내 정비 작업을 했던 삼성전자 직원 37명과 XRF 판매사 직원 2명 등을 조사했지만 누가, 언제, 왜 배선을 변경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구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와 승인 절차가 부재했고 판매자로부터 제공 받은 방사선 기기의 관리 방법·취급 금지 상황 등에 관한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는 등 안전 관리감독 관련 절차와 이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원안위는 사고 대응과 관련 기흥사업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안전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최대 과태로 1050만원을 부과할 전망인 한편,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의뢰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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