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 주변 비탈면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를 교육 시설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하였다.
이번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시설안전원 등으로부터 8,656개소의 학교를 신청받아, 3,131개소의 모집단을 선정했고, 이후 최종 선발된 2,544개소에 현장시찰 등을 통해 비탈면 붕괴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특히, 여름철 안전대책이 필요한 D~E등급의 경우,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표지판 설치 등 비탈면의 보수·보강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 개선계획이 필요한 경우 임시방편으로 배수로 정비, 방수포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약 698명의 학생들이 재원 중인 경기 성남의 B여자고등학교에서는 엉성한 안전띠만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시켰지만, 낙석과 비탈면 붕괴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마지막으로 만 3세 이상의 유아 약 228명이 등원하는 경기 고양의 C유치원의 경우, 출입금지 안전띠만 설치된 상황으로 토사면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또한 비탈면이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소유일 경우, 학교 또는 지방교육청에서 해당 비탈면에 안전 조치를 소유자에게 ‘요청’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

덧붙여서 경남교육청은 D등급을 받은 고등학교의 학교 밖 부지 비탈면에 대해 창원시청에 보강 요청했으나, 암반비탈면 계측기만 설치한 뒤 별도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학생들이 여전히 비탈면 붕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강한 가을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등에 붕괴 우려가 높은 시한폭탄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 옆에 방치되어 있다”며“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상기후에 대비해 학교 주변 비탈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제2조에 따라 재해취약시기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해취약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지정된 재해취약시설(학교)은 총 502개교이다. 세부적으로 붕괴위험시설(인공비탈면, 자연비탈면) 207개교, 화재위험시설(실험실습실, 기숙사 등) 133개교, 폭설위험시설(특수구조건축물 중 폭설에 취약한 지붕구조의 건물) 162개교로, 매년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 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자체 추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재해위험도 평가의 최하위인 D~E등급을 받은 110개교 중 41개교(37%)에만 예방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지급됐고, 나머지 69개교도 긴급 보강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특교와 지방교육청 간 4:6 매칭으로 비탈면 보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 학생 안전이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들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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