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공포 커지는데, 라돈측정기 대여는 70% 급감...사놓고도 쓰지 못하는 라돈측정기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05 15:41:19 댓글 0
KINS 라돈측정기, 2020년 2,366건 → 2023년 689건 급감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제출받은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 신청 건수가 2020년 2,366건에서 2023년 689건으로 7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신축아파트에서 잇달아 라돈이 검출되는 등, 건축자재 속 라돈으로 국민들의 라돈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는 오히려 이용이 감소한 것이다. 국민 혈세를 들여 구매한 라돈측정기가 부처 간 칸막이 규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서비스」신청 및 검출 현황


KINS가 운영하는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는 2018년 라돈 침대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자, 2019년 9월부터 일반 국민이 직접 라돈 방출이 우려되는 제품(실내공기 질 측정 및 건축자재 제외)을 측정할 수 있도록 라돈측정기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가 시행된 2019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민이 직접 측정한 제품은 총 10,270개로 이중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685개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라텍스 제품 277개에서 라돈이 검출됐으며, 기타 제품에서는 258개, 매트리스 102개, 베개 38개 순으로 라돈이 검출됐다.

최근에는 신축아파트 등에서 라돈이 초과 검출돼 다시금 라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KINS에서 대여하는 측정기도 ‘실내공기 및 건축자재’의 라돈도 측정 가능한 제품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실내공기 및 건축자재의 라돈을 측정하기 위해 KINS의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서비스」제품별 라돈 검사 및 검출 개수>

 
바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 건축자재 등의 라돈은 법적으로 KINS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KINS의 라돈측정기 신청 안내에도 ‘실내공기, 건축자재 등’의 라돈 측정은 제한하고 있다.

 
현재 라돈은 소관법령에 따라 관리부처가 각기 다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원료물질이나 지각방사선, 가공제품의 라돈만 관리하며, 실내공기와 건축자재, 교육시설 등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제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KISN는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에 총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부처 간 칸막이 규제 탓에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라돈 측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훈기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라돈측정기를 구비하고도, 부처간 칸막이 규제로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나서 생활 속 라돈에 대한 검사부터 통계관리까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일원화된 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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