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의원은 먼저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복잡성에 대해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 가맹점, 소비자’ 각각이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 보증금을 부과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가맹점주가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이 카페 운영과 보증금제를 위한 제2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소개하며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할 때 환경부와 국회 관계자의 공감을 샀다.
또한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밝혀내고, 유럽의 주요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감축을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근거까지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아무도 시행하지 않았고, 대신 우리돈 약 250원~430원 가량의 일회용컵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한편, 김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3월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①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와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여겼으며, ②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1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은 국민이 45.6%, 전문가는 43.7%였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를 국민 44.1%와 전문가 28.6%가 꼽았다.

이에 김 의원은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원하는 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관련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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