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 처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 등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이들이 위반한 법률별로는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처벌법(37명)과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처분자에게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내부 징계도 내려졌는데, 공직 퇴출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이 각각 71명(5.6%)과 124명(9.8%)이었고,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이 80명(6.3%), 316명(25.0%)이었다. 반면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은 사람이 404명(31.9%)에 달했고, 경징계인 감봉(106명, 8.4%)과 견책(121명, 9.6%)을 합치면 두 명 중 한 명 꼴로 경징계 이하로 종결됐다.

한병도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해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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