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위기경보단계 ‘심각’으로 격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09 20:30:19 댓글 0
전국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 방사사육금지 명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4/2025년 야생조류 예찰·검사 표준지침( 동절기(매년 9월 ∼ 익년4월)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시료(분변, 포획, 폐사체)를 채취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지침 )에 따라, 10월 2일 전북 군산(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0월 9일 H5형( N형 확인은 정밀검사(염기서열분석 등)를 통해 1~2일 소요 예정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에 국내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 국내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 검출, 일본의 경우 9월 30일 야생조류 폐사체(매)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건 검출 )으로, 지난 동절기 마지막 검출(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올해 2월 6일) 이후 8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 단축, 방사사육금지 명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가금농장 관계자 등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 수칙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손 세척 등 )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관찰 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감염된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새도래지, 농경지, 하천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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