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등꼴’ 빼는 농지 임차료ㆍ수수료...한국농어촌공사는 294억 수익 ‘쏠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10 07:30:38 댓글 0
농지임차료 5년간 10% 상승, 쌀 생산비 13% 증가로 농민 이중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의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농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지임차료와 쌀 생산비가 각각 10%와 13% 상승하여 농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임차료(전년대비 증감률 포함)

 구체적으로 농지임차료는 2019년 1㎡당 218원에서 2022년 240원으로 상승했으며, 경남지역의 경우 188원에서 228원으로 5년 새 21.2% 급증했다. 같은 기간 10a당 쌀 생산비 역시 77만원에서 87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쌀 생산비 대비 임차료 비율이 26.14%(2023년 기준)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농민들이 임차료를 지불하고 나면, 실질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공사가 임차료 산정 기준을 당사자 간 협의에만 의존하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공사는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연간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 공사의 임대수수료 수익은 지난 5년간 294억 5,500만원에 달했으며, 2019년 44억 9천만원에서 2023년 78억 5,300만원으로 74.8% 증가했다.

현재 5%인 농지임대수수료율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거래금액의 0.9%)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14년에 산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수료 수익

농지임대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농지 소유주에 부과되지만 사실상 임차농에게 전가되고 있어, 올해 2월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의 과도한 수수료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사는 지난 9월, 위탁 면적 660㎡ 이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자가 농민인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5→2.5%)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사의 대안이 농민 입장에서 보면 허점이 많아, 미흡한 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오히려 수익만을 확대하고 있다”며, “현행 임차료 및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수수료 폐지 등 과감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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