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 상품권을 다른 기념품으로 교환하는 헌혈자가 늘어날 경우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지급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선불업체와 계약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현혈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올해 (주)해피머니아이엔씨와 계약한 금액은 62억 7912만 원, 최근 5년간 약 1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적십자사는 지난 7월 25일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이에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교환해 준 상품권의 금액만 약 2억1000만 원으로, 재고 금액 등을 합쳐 피해 예상 금액은 4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적십자사는 상품권 교환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월 20일 기준 예상 피해금액 약4.5억원

현재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로 기업 회생 신청까지 한 상황인 데다 해피머니 이용약관에는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됐다’고 명기돼 있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문화상품권 발행 업체인 컬처랜드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적십자사는 선불업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지급보증가입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키운 것이냐"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한다면 등록업체와 안전하게 거래를 했어야 한다"고 "선불업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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