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강명구(사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작년 6월 기준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 중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천여명으로 1.3%에 불과했다.

전체의 98.7%에 해당하는 135만2천여명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개인실손 중지 신청 비율도 0.5~1.8% 사이를 맴돌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회사 역시 가입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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