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의원은 2022년 10월부터 두달 간 진행된 감사원 감사를 기반으로, 수자원공사 담당직원 3명이 수공이 소유하고 있던 국제테마파크 용지를 최소 6,000억원 이상에 팔 수 있었던 것을 3,256억원에 팔았으며, 그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사업자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수공 본부위원회에 보고도 누락시켰음에도, 담당 직원 3인이 정직 1개월, 견책, 감봉 등의 징계 처분에 그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테마파크 부지 매각 당시에는 1m²당 11만3000원으로 계산해 총 3256억원에 매각했는데, 그 직전인 2019년 관광레저용지에 접한 철도용지 2필지를 매각할 때는 1m²당 18만1000원, 23만2000원에 매각했다”며 “철도용지 가격의 48%, 68% 수준으로 주요 부지를 헐값에 판 것”이며,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진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국제테마파크 부지를 관공레저용지로 지정받아서 개발을 하게 될 경우 최소한 2배 이상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본 사건의 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초과이익 환수규정을 삭제하고 그 결과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쳐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과 ②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변경 하도록 승인 또는 로비했다는 혐의로, 특경가법위반(배임)으로 재판 중인 백현동 사건과의 유사성을 들어 말했다.
수자원공사 측에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왜 이렇게 은폐‧축소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배후세력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함께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 의결과 환경부 차원의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본 사안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그 진행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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