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절반이 중징계...징계해직만 5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18 16:05:28 댓글 0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비롯 계열사 등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35건 중 17건이 중징계
▲2019~2024년까지 연도별 신고내용 및 세부내역, 처분결과

 지난 15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눈물로 호소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지난 5년간 35건에 달했음을 지적하며 “농협 직원들은 각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집계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건은 총 35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건, △2020년 6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3건 등 매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기관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10건으로 전체 28.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NH투자증권·농협경제지주(농경) 각각 7건,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 4건, 농협중앙회·농협손해보험·농협생명 각각 2건, 농협금융지주 1건 등으로 드러났다. 징계사유 대부분 모욕적 언행·부당한 업무지시·임직원 행동강령 위반·갑질 등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었으나, 성희롱 및 성추행·신체적 괴롭힘과 같은 성비위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18건(51%)이었으며, 정직 이상 중징계는 17건(49%)이었다. 중징계 중에는 도급업체 직원·지점 직원·팀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5건에 대하여 징계해직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하급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 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 위반·성희롱과 갑질 등 11건은 견책으로 끝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사회의 수직적·위계적인 조직문화에서 기인하고 있는 만큼 지난 국회 환노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기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의 발언처럼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는’문화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당면과제”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확인한 결과, 하급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따돌림과 성희롱 등 온갖 괴롭힘으로 징계해직을 포함해 절반 가까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 내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협을 비롯해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갑질 청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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