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소송 3건은 현재 진행형, 현재까지 집행된 소송비용은 약 5천만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일회용컵 보증금 폐지로 7억 7,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관련 업체 소송 3건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음료 판매시 보증금(300원)을 포함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하는 제도이다.

조폐공사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로부터 일회용컵 표시라벨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연구용역 3건에 1억 7,700만원을 집행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특수잉크 등 자원순환보증금 회수 라벨지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약 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지 되면서, 조폐공사의 노력은 매몰비용이 되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했다.(22.6월 시행→22.12월 시행) 또 시행 여건을 갖춘 세종, 제주를 선도지역으로 우선 시행(22.12월 시행)했다. 급기야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서,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 라벨지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한 기업들(생산: ㈜세롬, ㈜무궁화엘앤비/유통: ㈜오아시스물류)은 조폐공사 상대로 75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소송 3건은 진행중이며, 조폐공사는 현재까지 소송비용으로 약 5천만원을 지불했다.

차규근 의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3개 업체 또한 매우 당혹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따라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뿐인데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조폐공사가 소송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며, “이 사안을 언제까지, 어떻게 매듭지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