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취소’ 기준, 진작 강화했더라면…3년간 1억 톤의 배출권 잉여분 회수 가능한 것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21 15:39:54 댓글 0
기후환경단체 플랜1.5와 공동 환경부 제출 자료 분석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배출권거래법제17조)을 강화했다면, 최근 3년간(2021~2023) 기준으로 총 1억 톤의 배출권 취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느슨한 할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의 배출권 잉여 물량이 1억 톤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배출권 가격이 1톤 당 9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환경부가 해당 법령을 진작 강화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석탄 발전소 1기(500MW) 의 연간 배출량이 약 200만 톤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놓쳐버린 3년 간의 할당 취소분은 석탄 발전 약 50기의 연간 배출량에 해당한다.
배출권할당취소기준강화에따른취소량증감분석

 산업계가 탄소배출을 노력을 통해 감축한 것이 아니라, 산업계 동향이나 외부 요인에 의하여 우연히 탄소 감축이 된 것인데도, 탄소배출 무상할당을 취소하지 못하여 회사의 부당이득으로 귀속되는 사례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포스코의 경우 2022년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포항제철소의 시설 가동이 약 3개월 동안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무상 배출권 대비 배출량 감소 폭이 50%를 넘지 않아 환경부가 해당 배출권을 취소할 수 없었다. 포스코가 노력하여 탄소 배출을 감축하지 않았는데도 무상할당량을 시장에 팔아서 부당이득은 얻은 것이다.

삼척 그린파워 및 GS동해전력 배출량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삼척 그린 파워 및 GS동해전력의 연도별 배출량’자료에 따르면, 동해안의 전력 계통 제약으로 인해 해당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 그린 파워와 GS동해전력의 경우에는 2022년 포스코의 사례와 달리, 배출량의 감소폭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배출권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는 해당 감소분에 대해 할당 취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업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배출권을 적절하게 취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취소분은 기업의‘초과이익’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지 위해, 환경부는 뒤늦게‘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안을 공개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배출권 대비 배출량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차등적으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는 강화(안)을 발표한바 있다.

 

플랜1.5의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가 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의할 경우,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 강화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발전, 석유화학, 철강업종 순으로나타났다. 발전 업종은 전체 취소량의 54%를 차지하며,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은 각각 11%와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할당취소기준강화에따른업종별영향

 이용우 의원은“환경부가 제때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을 강화시켰더라면, 이렇게 배출권 잉여분이 시장에 남아 돌아서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석탄 발전과 일부 다배출업종에 유리하게 설정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EU 수준으로 즉각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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