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용산구는 서울시 평균 합계출산율 0.55명보다도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용산구는 출산지원금 지급에만 초점을 맞춘 조례로 출산 이후 양육 과정에서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단순한 출산지원금보다 양육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미래세대가 줄어드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에 출산 이후 양육까지 아우르는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출산 후 양육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이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덜고, 자녀를 보다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진행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에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용산구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육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윤정회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각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섬세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민들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용산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가정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