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오(사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3개 자회사가 정원대비 부족 한 인력의 합이 929명으로 1천명에 가까웠고, 올해 9월까지는 563명의 인원이 부족했다.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회사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년차에 경우 3개 자회사 모두 20% 내외로 높았다. 조기퇴직의 원인으로 ‘낮은 처우,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이라고 하며, 해결책을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제시했다.
윤종오 의원은 자회사의 인력이 부족한 핵심이유가 주주야야비휴의 3조 2교대 방식의 연속 야간노동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회사 연속야간근무 형태가 이틀간 15시간씩 근무(근무중 평균 4시간 무급휴무 포함)를 하게 되 피로가 누적되는 형태다.
윤종오 의원은 2007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조 3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처럼 자회사도 공사와 동일하게 4조 3교대로 변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회사의 문제라고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고용 대신 자회사로 전환하는 대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한다고 약속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가 2024년 “공휴일에 근무지정자가 휴가를 쓰려면 대체근로자를 명시한 근로변경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이라는 공문을 공지했다. 휴일에 휴가를 내려면 노동자가 직접 대체노동자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 60조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에게 직접 대체노동자를 구하라는 것은 회사의 의무를 떠넘기는 것이고, 노동자의 휴가청구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사가 직접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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