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혜경 의원은 한화오션의 보고에 대해 “안전 협의 체계에 하청지회의 참여를 보장해야하며, 손해배상과 관련해 회사쪽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조선경기가 살아나는 조건에서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하청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적극 나서서 노사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최근 한화측이 추진하고 있는 ‘12대 안전수칙 위반자 페널티’ 관련해서도 “산재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는 알겠지만, 산재사고를 일으킨 업체가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정혜경의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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