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사진)은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202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로 편성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지적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 유발원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1년 중 회의일수 123일을 제외하면 비회기 기간으로 인해 교통량을 충분히 감축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다른 경감방안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천 1백만원, 2024년 1천 4백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이 중 2022년과 2023년에는 의회 본관 용도변경 시 공공건축물 할인 대상에 누락되어 과다 납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사무처는 이상욱 의원 지적에 따라 2021년 기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과다 청구된 1천 8백만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업무택시제 운영(5% 감면), ▶유연근무제 운영(5% 감면)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대 10%의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다.
이상욱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감방안을 통해 시의회사무처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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