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으로 위반사실 공표제가 도입(2024.3.15.)됨에 따라 이에 맞춰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법령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는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사업자 명칭 등을 공표한다.

이번 공표 대상(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 및「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➀행정처분, ➁징역형‧벌금형, ③법 제66조제1항(1천만원 이하)에 따른 과태료가 해당됨)184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80건 중에서 14.4%를 차지하며 행정처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구성됐다.
184건을 위반 주체별로 나눠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가 68건, 중간처리업자가 30건이며, 처분내용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고,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설폐기물 초과수탁, 주변환경 오염, 부적정 장소 운반 등)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관련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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