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안은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재판 공판절차에서 일부 당사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가 재판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 유지나 가해자의 2차 가해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재판 절차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부 중대범죄 사건에 한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 △증거신청 및 증인·피고인신문 신청 △공판기일 출석 및 의견서 제출 △피고인 양형에 대한 의견진술 △법관 기피신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원이 피해자측참가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한 「형사소송법」 피해자변호사제도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공판 참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공판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허가제와 신청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참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일의 ‘부대공소제도’, 일본의 ‘피해자 참여제도’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서 국제적 기준과 인권 보장의 흐름에도 부합한다.
박 의원은 “절차적 정의는 피해자 보호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집중된 공판권한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넘어, 검찰권과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