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환자는 4배, 이로 인한 사망자는 3.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아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3년 전부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명대로 급증했는데, 1940년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국 관측 자료가 수집된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2023년 유럽 전체에서 47,690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이상기후는 전 세계적인 보건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은 “더위에 대한 취약성은 나이, 건강 상태 같은 생리적 요인과 직업, 작업 환경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형성되고 강화된다. 적절한 환기 냉방, 휴식 없이 실내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난안전법, 기후변화 적응계획, 보건·복지 부처 지침 등에 폭염 대응 법적 근거가 흩어져 있고, 지자체별 시행 수준도 편차가 심하다. 기후위기가 새로운 보건안보 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가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근거법률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폭염 등 기상재해와 관련해 기상청에서는「기상재해 특보 운영 세칙」에 따라 폭염특보(주의보·경보)를 발령할 때 대국민 행동요령·건강 유의 메시지를 함께 제공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종합대책 수립,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야외노동자 지원, 응급대응 등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어 한계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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