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5년간 주식 탈세액 5조원…편법 증자·합병·초과배당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17 13:17:46 댓글 0
최근 5년간 주식 세무조사 2281건…'탈세' 부과세액만 1조 7944억
최근 5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 내 탈세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세청의 부과 세액만 약 1조 8000억 원
 
에 달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식변동조사(세무조사)는 2281건에 달했다.

 
‘주식변동조사’란 주식 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로,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으로, 5년간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탈세 유형으로는 ‘불균등 증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법인이 증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특정 주주(주로 자녀)가 초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주로 부모)가 초과 인수한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셈이 된다.

 

‘초과배당’도 주요 사례다.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 배당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대비 과도한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또한 주식 가치가 동일한 두 비상장 법인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 교환 비율을 비상장 주식평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설정하는 ‘불공정 합병’ 사례도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조사 후 적출된 과세표준(적출과표)은 총 5조 950억 원에 달했다. ‘적출과표’란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과세 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2020년 1조 2037억 원 △2021년 1조 5004억 원 △2022년 8220억 원 △2023년 1조 148억 원 △2024년 5541억 원 등이다.

 

국세청은 해당 탈세액 약 5조 원에 대해 1조 7944억 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2020년 4513억 원 △2021년 5263억 원 △2022년 2534억 원 △2023년 3947억 원 △2024년 1687억 원 등이다.

 

최근 5년간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세액은 1조 2477억 원으로, 징수율은 69.5% 수준에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000’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주식시장의 탈세 움직임에 대한 대응·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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