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공공기관 3사, 도 넘은 폭행에도 경징계 처분에 성과급까지 지급 ‘충격‘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22 23:55:46 댓글 0
하급 직원에 “같이 잘래?” 성희롱 발언•폭행에 뇌진탕까지
국내 가스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 세 곳은 심각한 직원 비위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가스공사 등 3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 A 씨는 회사 후배 B 씨의 대답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으로 뇌진탕의 상해를 가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최 연 혜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사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에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정직 처분요구 를 받 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1,400 만원의 당해연도 성과급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심각한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C 씨는 부서의 여성 직원에게 “남자친구랑 스킨십했냐”, “같이 잘래?” 등의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직원 C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견책 처분에 그쳤고,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630만 원의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D 씨는 회식 자리 이후 기억이 나지 않을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64Km 를 운전하여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에 따라 C 씨는 조사 결과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당해연도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580만 원의 성과급까지 수령했다.

 또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차장 E 씨가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으며, 휴무일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이 감사 결과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으나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구자근 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사 직원들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받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성과급 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