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기간 사실조사는 332,312건이 이뤄졌지만, 급증한 민원 건수에 비해 조사 대응은 빠르게 따라가지 못했다. 조사착수율(민원접수 대비 사실조사 수행건수)은 2020년 약 98.5%에서 2024년 약 54.5%로 반토막이 났다.
연도별 사실조사 건수는 ▲2020년 68,661건, ▲2021년 53,962건, ▲2022년 54,360건, ▲2023년 64,071건, ▲2024년 91,258건으로, 2024년에 최다를 기록했지만 민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양상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는 관리주체가 민원접수 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유발 입주민에게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이후 관리주체의 권고 발부는 5년간 244,331건으로 평균 74%를 기록했다. 특히 간접흡연 권고율은 2020년 39%로 매우 낮았다가 2022년 89%까지 올랐으나 2024년 77%로 재하락했다.
민홍철 의원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폭증하는데 조사착수율은 떨어지는 것은 현장의 대응 역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효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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