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35개로, 이중 해외에서 개최되는 24개 대회를 제외한 11개 대회 중 5개 대회는 국내 예술경연대회로, 참가자 전원이 한국 국적자다.
나머지 6개 대회도 국내에서 개최돼 한국인이 절반 이상 참여해 타 병역특례 제도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열린 참가자 전원이 한국인인 5개 국내 예술경연대회 대회 수상자 중 ▲ 동아국악콩쿠르 30명 ▲ 동아무용콩쿠르 16명 ▲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8명 ▲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20명 ▲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4명 등 총 108명이 예술체육요원 특례를 받았다.
성 의원은 “현재 예술요원 편입은 그 범위를 고전 및 전통음악과 무용 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실제로 병역특례를 받는 인원 대다수가 국내 대회 위주”라며 “예술요원 제도 본연의 취지인 국위선양 및 한국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대중음악과 영화, 문학 분야 기여자가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와 빌보드를 통해 한국영화와 대중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인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해도 현행 제도로는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예술요원 제도 유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