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50% 상향 조율 이끌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1-13 16:53:15 댓글 0
남해연천·순창 등 7개 시범지역, 기초지자체 부담 20%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허성무 의원(사진)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초지자체 부담은
 
30%에서 20%로 낮추는 조정 방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경남 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지방비 부담이 전체의 60%에 달해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허 의원은 11일 예결위 질의에서 “남해군만 해도 1년에 300억 가까운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허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농림부는 국비 50% 상향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 약 1,706억 원 증액과 국비 50% 부담 구조를 반영한 심사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반영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허성무 의원은 “좋은 정책이 오래 가려면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의 회복을 이끄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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