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지자체 임차 산불헬기 10대 중 9대 ‘노후 기체’… 국가 차원 안전 관리·국비 지원 의무화하는‘정궁호법’ 발의할 것”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1-14 13:52:39 댓글 0
추락 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임차헬기 국가 공동부담 원칙 포함 ‘정궁호법’ 발의(예정)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우재준 의원(사진)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비경제부처)에서
산불 초기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 임차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국비 보조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대응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별 헬기 보유(임차)

재준 의원실(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운용 중인 임차헬기 81대 중 74대(90.24%)가 기령 20년 이상의 노후 기체이며, 평균 기령은 3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임차 헬기 기령을 구간별로 살펴보니 ▲1~10년 2대 ▲11~20년 9대 ▲21~30년 25대 ▲31~40년 25대 ▲41~50년 20대 ▲50년 이상 6대로 기령이 21년에서 40년 사이인 기체가 가장 많았으며, 최고 기령의 헬기는 충청남도 본청의 S-61N 헬기와 영주시 S-58T 헬기로 63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붙임1

 

지난 3월 경상북도 청도를 시작으로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역대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주택·시설 피해를 불러왔다. 특히, 진압 과정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헬기가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산불 발생 시 초기대응 단계에서 출동하는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오래된 기체를 임차하고 있었던 것이 헬기 추락 사고의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故 정궁호 기장이 탑승했던 헬기의 경우, 1981년 1월 1일에 첫 비행을 한 기종으로, 사고 당시 기령이 44년 된 노후 항공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전인 3월에도 경북 의성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임차 헬기가 추락해 기장이 순직했다. 추락 헬기는 1995년 생산돼 30년 가까이 운항했던 노후 헬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지자체 임차 헬기 임차·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도비 및 시/군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임차 헬기 관련 국비 지원 요청이 있어왔지만, 올해 또한 지자체 임차 헬기와 관련해 편성된 국비는 전무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실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헬기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여러 지자체가 한 대의 헬기를 공동 임차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지역 간 출동 속도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불 문제 초기 대응에 있어 재정적으로 지자체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으로 인해 장비 갱신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안전보다 단가 중심의 계약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산불 진화 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지자체 임차 헬기의 초기대응"이라며 "대형 산불 확대를 막기 위해 임차헬기 노후 문제와 인력·정비 공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 비중이 큰 광역·기초단체가 임차·정비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다른 필수 재난·복지 사업을 잠식하고 있다”며, “동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수준이 지방재정력에 좌우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최소한의 지자체 표준 전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주관 정비·점검 관리 의무화, 노후 기종 교체 로드맵 마련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부터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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