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원 목줄 기준 제각각”… 맹성규 의원, 반려동물 단속 기준 일원화 추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1-21 07:34:27 댓글 0
도시공원법동물보호법 간 목줄 기준 차이로 현장 혼란 발생… 일원화된 기준 필요성 대두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 단속에 대한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맹성규 국회의원(사진)은 20(목),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단속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령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생후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처럼 두 법률 간에 반려동물 목줄 착용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단속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며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관련 법령의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맹성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안전기준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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