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정홍 신태양건설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경남 양산, 통영, 사천과 경북 경산, 강원 양양 등의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간 임금 및 퇴직금 등 2억 18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근로조건이 담긴 서면을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아 총 18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995년 설립된 신태양건설은 토목, 건축, 주택 분야에서 사업 경력을 쌓아 부산 지역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와 아미산 전망대 등을 시공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영난으로 인해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부도 직전에는 직원 170명 중 절반 가까이 퇴사하고, 상당수가 임금 체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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