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2-09 23:01:12 댓글 0
H5형 항원 확인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 중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9일(화)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3만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 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9일(화) 23시부터 12월 10일(수)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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