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의 티앤씨재단…SK그룹 3세 승계 돌발 변수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2-29 13:05:13 댓글 0

SK그룹 산하 공익법인 티앤씨(T&C)재단이 SK그룹 3세 승계 구도의 ‘돌발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고 모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다.

모 인터넷 매체는 티앤씨재단은 최태원 회장의 영어 이름 ‘토니(Tony)’와 그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의 영문명 ‘클로이(Chlo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공익재단으로 2018년 1월 공식 출범했다.

물론 1960년생인 최 회장이 아직 젊고 왕성하게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후계 논의가 성급하다는 재계 일각의 지적도 있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됨에 따라, 남은 과제는 대략 4조원(현재 주가 기준)으로 추산되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이며 이는 후계 구도와도 직결된다.
매체는 SK그룹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의   “김 이사장이 운영하는 티앤씨재단에 최 회장의 핵심 지분이 넘어가고, 이를 기반으로 SK그룹의 경영을 이어가는 시나리오가 있다”며 “당연 김 이사장의 그룹내 영향력은 커질 수 밖에 없다”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럼 티앤씨재단이 어떻게 해서 승계 구도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나씩 짚어보자.

최 회장은 전 부인 노 관장과 사이에 두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장녀 최윤정, 차녀 최민정, 막내이자 장남인 최인근이 그들이다.

최 회장과 곧 법적 배우자가 될 김 이사장 사이에는 아직 미성년자인 딸이 있다. 이외에 김 이사장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있다.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딸과 아들도 함께 법적 가족이 된다.
이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의 상속인은 김희영 이사장과 두 자녀, 그리고 최윤정·최민정·최인근 씨 등 모두 6명이 된다.

6명의 가족을 기준으로 상속을 가정하면, 배우자인 김 이사장이 1.5의 비율로 가장 많고 나머지 5명의 자녀들은 각 1의 비율을 받게 된다.  결국 김 이사장 측이 합계 3.5, 노 관장 측의 세 자녀가 합계 3을 받는 계산이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에 대한 최 회장의 지분율은 17.7%에 불과하며 특별한 우호 지분도 없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18조원에 이르는 SK㈜의 최태원 회장 지분 17.7%를 김 이사장과 다섯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세표준(지분가액)은 약 3조2000억원이 된다.

여기에 최고 상속세율 50%와 지방세, 공제금액 등을 감안하면 세금만 1조8000억원 가까이 된다. 상속분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남는 것은 약 1조4000억 원, 지분 기준으로는 8%정도에 불과하다.
김 이사장이 자신의 몫과 두 자녀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5%가 되지 않아 이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전직 SK그룹 고위 임원은 “예전 엘리엇 사태처럼 행동주의 펀드 등이 SK그룹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경험칙상 최 회장은 다른 방도를 취할 수 없다”고 짚었다.  
매체는 이 대목에서 등장할 수 있는 게 티앤씨재단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재단으로 최 회장의 SK㈜ 지분을 넘겨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마법’이다.

물론 출연 자산의 일정 부분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등의 조건이 따라 붙으나 그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마침 지난 22일 티앤씨재단은  최 회장으로부터 내년에 19억3500만원을 증여받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증여를 확정지은 이사회 결의는 지난 12일이다. 이같은 기부액은 지난해말 기본 순자산 10억원의 193.5%에 해당된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도  각각 11억과 18억원 기부를 결정한바 있다.
2018년~23년 재단이 받은 기부금 156억원 중 최 회장 출연금(128억원)이 82%를 차지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티앤씨재단이 SK그룹 승계 구도를 좌자우지할 수 있는 매개체로 등장했다”며  “공익 재단이라는 명분이 실리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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