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6년 기준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제도가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쪽방ㆍ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빈곤 비즈니스’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과정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품질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 ▲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정보 제공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 ▲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아동(18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에 더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했다.
최기상 의원은 “개정안은 주거급여와 주거품질을 연계하여, 주거급여가 임차료 지급을 넘어 ‘주거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주거급여 주택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주거는 삶의 근간인 만큼,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최근 발의한 ‘아이 주거복지 3법’ 등에 이어 앞으로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아이 주거복지 3법’(빈곤아동 정책에 주거 분야를 포함하는 ‘아동빈곤예방법’ 개정안, 아동양육가구의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지원대상아동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1인 가구 관련 주거종합계획과 주거실태조사를 내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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