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으로만 한국 토종 텃새인 양비둘기와 우리가 도심에서 흔히 발견하는 외래종 유해 조수인 집비둘기의 구분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도심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집비둘기'.
집과 직장 등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당연하게 자리 잡은 비둘기, 이들은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 함께 살게 되었을까?
한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큰 행사의 주인공이었으나 이제는 기피 대상이 된 비둘기의 유래와 생태적 영향을 짚어보겠다.
1986년 이전 본래 한국의 야생에는 산비둘기(멧비둘기)가 주로 서식을 했다.
현재 도심을 점령한 '집비둘기'는 외래종인 양비둘기를 개량한 종으로,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유입이 되었다.
1986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 등 당시 대한민국은 대규모 국제적 행사를 기념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수천 마리의 비둘기를 방사했었다.
그 이후에도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나 기념식에서 비둘기를 날려 보내는 것이 일상 관례처럼 굳어지며 비둘기들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방사된 비둘기들의 개체 수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서 생태계 및 사람이 사는 도심 환경에 여러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가장 큰 골치거리는 건축물 부식과 위생 문제이다.
비둘기의 배설물은 강한 산성을 띠어 건물 외벽, 문화재, 교량 등 강철과 석재 구조물을 부식시킨다.
그리고 깃털과 배설물에서 발견되는 '크립토코쿠스' 곰팡이균 등은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 세균의 온상으로까지 과장 확대하며 기피 대상이 되었다.
심각한 문제는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 집비둘기가 한국 토종 야생 비둘기인 '양비둘기(천연기념물 제519호)'의 서식지들을 잠식하며 고유종의 멸종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길고양이 외 천적이 드문 도심 환경에서 집비둘기들은 무분별하게 번식하며 특정 지역의 생태 균형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유해 조수 지정과 관리의 어려움결국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는 2009년 3월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물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견들도 있다.
1995년 미국 비둘기 수의사 협회(the Association of Pigeon veterinarians)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둘기는 다른 애완동물과 같은 세균 수치가 있다고 한다.
이는 인간과 비둘기 간의 세균감염의 위험이 인간들이 다른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둘기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쉽지 않다.
강한 번식력을 가져 일 년에 여러차례 알들을 낳으며 도심의 풍부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란다.
그리고 인위적인 포획은 동물권 침해 논란이 있어 관리가 어렵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둘기 문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유입시킨 결과"라며, "단순한 퇴치보다는 먹이 공급 차단과 서식지 제어 등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공존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다르게 한국의 토종 비둘기인 양비둘기는 외래종 집비둘기에 서식지가 침해 당하며 개체 수 급감으로 2017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보호받고 있다.
일명 산비둘기나 멧비둘기로 불리는 토종 텃새인 양비둘기는 주로 바위 절벽이나 사찰 등지에 서식하며, 도시의 집비둘기와는 다른 종이다.
주로 지리산 등의 사찰(화엄사, 천은사 등) 절벽에서 발견되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보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심에서 활동 중인 유럽에서 유입되어 도시 유해동물로 지정된 집비둘기와는 태생이 다른 한국 토종 텃새로 꼬리깃의 흰색 띠가 특징이다.
산을 등산 하거나 사찰 등에서 발견시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무분별한 포획이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도심의 외래종 집비둘기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먹이 주기가 금지(과태료)되지만, 토종 양비둘기는 그와 달리 보호가 필요한 종이다.
토종 양비둘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안전한 둥지 마련 등 체계적인 보전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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