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2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당초 점검 대상은 29개 산업단지였으나 중복 적용 사업장과 통합 사업장을 제외해 최종 27개소를 점검했다.
환경청은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승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면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승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해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10개 사업장에서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업종 미기재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준수 8건, 변경협의 절차 미이행 1건, 운영 단계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2건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주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협의내용은 사업 승인 이후에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훼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승인기관을 통한 이행조치명령을 요청하고,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의뢰하는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산업단지 개발이 확대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후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는 승인 단계보다 사업 추진 이후 협의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이행 기준"이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히 조치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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