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당대출・내부통제 위반 이사장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10-07 10:08:31 댓글 0
2022년 이후 검사 3,111건 달해… '해임' 중징계만 28건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당대출과 내부통제 부실로 제재를 받은 이사장이 최근 4년여간 9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0%가 넘는 28명은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받았다.

지역 이사장의 전횡과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의 인력 부족이 맞물리며 상호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 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 및 내부통제 관련 검사는 총 3,111건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이사장은 총 92명으로 집계됐다.
▲이사장 관련 민원・신고, 검사 및 이사장 조치 현황(2022~2026.6)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금융기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가 주를 이뤘다. 특정 차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몰아주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회피', 담보 가치를 부풀린 '담보가액 초과 대출', 심지어 담보 없이 돈을 내어준 '무담보 대출'까지 서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사장을 둘러싼 민원·신고 역시 98건에 달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인사, 퇴사 종용 등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부실을 걸러낼 감독망이 턱없이 헐겁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1,200여 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인력은 부서장을 포함해 단 15명에 불과하다.

이 중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현장 합동검사를 뛰는 실질 전담 인력은 6명(행안부 4명, 예보 1명, 금감원 1명)에 그친다. 정부합동검사 대상이 연간 수십 곳에 머무는 사이, 나머지 대다수 검사는 중앙회 차원의 '자체검사(2,959건)'로 채워져 구조적인 제 식구 감싸기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권과 시장 관계자들은 '감독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관계자는 "신협·농협·수협은 신용사업 부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촘촘한 건전성 잣대를 적용받는 반면, 새마을금고만 여전히 비전문 부처인 행안부 관할에 머물러 있다"며 "부당대출과 한도 초과 등 금융사고 리스크가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조속히 일원화하거나 강제성 있는 직접 검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역민과 금융소비자들의 불안도 극에 달하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을 둔 한 이용자는 "동네 금고를 믿고 노후 자금을 맡겼는데, 이사장이 마음대로 부당대출을 해주고 잘려 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이자를 덜 주더라도 시중은행으로 돈을 옮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상식 의원은 "이사장의 인사·경영 권한이 막강한 지역금고 특성상 내부 견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공조가 단순 정보 공유에 머물지 않고 사후 제재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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