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지하철 내 금지 행위들을 소개했다. ▲ 7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다른 승객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지하철은 하루 75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이용객도 많을 뿐만 아니라, 혼잡 시간대에는 서로 밀착한 상태로 전동차에 탑승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그 위험도도 매우 높다. 이 때문에 공사는 매일 지하철 시설물 소독・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확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314조(업무방해)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다. 또한 지하철 안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역 안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하거나 이용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는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되며,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 인근소란)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 발견 시 역 직원이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 거부 시 범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 폭력・욕설로 다른 승객과 직원을 위협하는 행위 역시 지하철 내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 중 하나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 이용 시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경우 공사의 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동물의 탑승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흡연・음주・노상방뇨 등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평일에는 지하철 내 일반 자전거는 휴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접이식 자전거만이 가능하다. 주말・공휴일에는 일반 자전거도 갖고 탑승할 수 있으나, 맨 앞칸 또는 맨 뒷칸에만 탑승해야 한다. 또한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전거 휴대가 제한될 수 있다. 자전거를 갖고 탑승하더라도, 도로교통법 및 공사의 약관에 따라 지하철 내에서 타고 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 철도안전법과 공사 약관상 지하철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별도로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냄새를 풍기거나 국물 등이 튀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은 다른 이용객을 위해 스스로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자리는 1인 1석에 앉기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 자리 양보 ▲기침・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 가리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지하철 탑승 등 ‘지키면 모두가 행복한’ 지하철 이용 예절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