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청소업체 종사원의 저임금 등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2009년 이후 동결됐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2019년 3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청소 수수료 인상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분뇨수거 수수료의 기본요금을 자치구별로 통일하도록 하는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3월부터 수수료는 ‘기본요금’ 정화조 용량 0.75㎥당 22,350원에서 0.67% 상승한 22,500원, ‘초과요금’은 0.1㎥마다 1,610원에서 17.5% 상승한 1,892원으로 오른다.인상된 요금은 서울연구원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후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