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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폭스바겐, 국내 출시 앞둔 신차 2종 공개

    폭스바겐, 국내 출시 앞둔 신차 2종 공개

    경제일반
    2018-03-14 14:29:10 손진석
  •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축제 앞두고 보도·경관조명등 정비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축제 앞두고 보도·경관조명등 정비

    사회일반
    2018-03-14 14:20:22 고원희
  • 구로구,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구로구,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사회일반
    2018-03-14 14:13:23 고원희
    구로구가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역경제 교육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안부가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시책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영대전은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축수산, 기업환경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환경관리, 지역개발 및 공공디자인 개선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상식은 지난 9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됐다. 구로구는 어린이 스스로 건국한 ‘구로어린이나라’로 수상했다.
  • 박강수 대한장애인사격연맹회장, ‘서민의 대변인’ 출판기념회 성료

    박강수 대한장애인사격연맹회장, ‘서민의 대변인’ 출판기념회 성료

    문화일반
    2018-03-14 13:31:18 안상석
    ▲ 박강수 대한장애인사격연맹회장이 그동안 마포 지역 사회내 주요현안과 지방행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저서 ‘서민의 대변인-박강수의 쓴소리 단소리’.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통해 “박강수 회장은 마포에서 서민들과 중산층, 소외·취약계층의 아픔을 진정성있게 토로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람”이라며 “서민의 대변인 책자에는 마포의 현주소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깊은 고민과 성찰이 흔적이 잘 나타나 있다”고 호평했다. 이날 박 회장은 저자 인사말을 통해 “일부 마포지역 기득권층에서 저를 강성으로 부르지만 약자를 힘으로 누르는 강자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맞서 강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사회에 강자가 있기에 약자가 있고, 그동안 언론인으로 서민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은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며 “현재 곳곳에 산재한 지역사회 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 더욱 큰 꿈을 위해 뚜벅뚜벅 거침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 강북구,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후보 공개 모집

    사회일반
    2018-03-14 13:10:06 고원희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이다.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 일반사회복지 분야 관련 사업의 경력자 또는 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또는 우편(강북구 도봉로89길 13, 2층 복지정책과)으로 가능하다.선정절차는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외부 추천이사 후보자로 결정된다.추천 받은 후보자 중 선임된 외부이사는 해당 법인 이사회의 공익 이사로 법인 운영에 참여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공개 모집의 핵심은 사회복지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긍정적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림산업, 하도급 업체에 갑질…과징금 900만원

    문화일반
    2018-03-14 13:05:57 강완협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한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건설 위탁을 하면서 수급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이를 수급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현장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서면 미발급 14건, 서면 지연발급 9건, 불완전서면 발급 11건 등 서면 관련 의무를 총 34건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및 부당 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대림산업은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다. 또 11건의 추가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수급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다.대림산업은 또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업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위반이다.아울러 대림산업은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수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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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3 19:16:43 고원희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201호’, ‘3층 302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돼 있지만 다가구주택·원룸 등은 상세주소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내 여러 가구가 살고 있더라도 동·층·호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주소로만 표기되는 것이다.이로 인해 각종 고지서 및 예비군·민방위 통지서 등 공문서가 주소지로 정확하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택배 배달 오류, 긴급한 환자 발생 및 재난 안전사고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겪는다.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하면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도 개정됐다. 그러나 주택소유자의 임대소득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구는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구청직원이 동 주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세주소 미신청 다가구주택을 직접 방문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만나 상세주소부여에 대해 홍보하고 신청을 받는다. 또 상세주소 부여 후 별도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지 않도록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 정정신청도 받는다. 한 번에 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출입구 등에 상세주소 번호판도 부착해 준다. 향후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장을 적극 활용해 상세주소 신청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건물 신축이 있을 경우 준공 전에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받아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상세주소 이용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아파트, 빌라와 같이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사용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신청 및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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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6-18 2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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