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과태료 100% 면제,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협조시 과태료 50%를 감면해준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